Answer(답변)
변호사 자문
한의원 입구에 부착하신다면, 건물 내부(외벽 제외)에 부착하는 한 의료광고 사전심의 대상이 아닙니다.
그리고 한의원의 명칭이 기재되어 있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광고물'로 보기 곤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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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는 의견이 있어서 현판은 큰 문제 없을거로 보이나 1층 한의원의 경우 내측에 부착해야 법적으로 문제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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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의사협회측 답변
질의내용) 한의원 입구 옆에 현판으로서 "본원은 보건복지부가 인증한 한의사전문의가 진료합니다"라는 현판을 제작해서 걸려고 하는데 법적인 문제가 있을까요?
답변내용) 회원님 안녕하십니까.
질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회원님께서 문의하신 현판 광고는 의료광고 사전심의 대상에 해당하지 않으나 현판의 위치에 따라 불법 옥외광고물로 간주되어 철거대상이 될 수 있으므로 필히 지자체에 관련 사항을 확인하신 후 제작하시기 바라며, 내용 상 한의사 전문의자격의 취득에 대한 사실은 필히 취득한 전문과목과 함께 표기하셔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추가적인 문의가 있으실 경우 의료광고팀(02-2657-5030, 5037, 5039)으로 문의해 주시면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예시) ‘한방내과 전문의 ◯◯◯원장 진료’
※ 참고) 진료과목: ‘한방내과’, ‘한방부인과’, ‘한방소아과’, ‘한방안ㆍ이비인후ㆍ피부과’, ‘한방신경정신과’, ‘한방재활의학과’, ‘사상체질과’ 및 ‘침구과’
현판 구매 후 의료광고 심의를 받아야 하나요? 페이지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