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한의사전문의협회 현판 구매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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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대한한의사전문의협회 댓글 74건 조회 2,216회 작성일 20-01-22 16:57본문
안녕하세요.
대한한의사전문의협회(이하 대한전협) 현판이 제작되었습니다.
현판 게시를 통해 내원하시는 모든 환자분들에게 전문의가 진료하는 의료기관임을 알려 보다 높은 수준의 신뢰를 구축하는데 도움이 되리라 기대해봅니다.
홈페이지를 통해 환자분들이 직접 전문의 검색도 가능하도록 준비하였으며, 아래와 같이 전문의 구별이 가능한 현판(인증마크)에 대하여 안내하고 있습니다.
현판은 스텐/아크릴 두가지 재질 중 선택해서 주문 가능합니다.
크기 및 가격
-크기 : 45 cm x 30 cm
-가격
기존) 현판 재질 무관하게 20만원
변경) 아크릴 : 15만원 / 스텐 : 20만원 입니다.
비용에는 현판제작 실비와 디자인 비용, 협회 운영비가 포함됩니다.
부착방식
스텐현판
1) 걸이형 : 벽면에 못을 박은후, 현판 후면 상단에 타공점에 걸어주시면 됩니다.
2) 부착형 : 고무판에 돼지본드를 바르고 5분~10분 뒤에 조금 응고됐을 때 붙여주시면 좋습니다(바로붙이면 잘 떨어집니다)
겨울철 또는 실내온도가 너무 낮을 경우 떨어질 수 있습니다. 반드시 실리콘 또는 돼지본드와 함께 사용해주세요.
아크릴현판
1) 타공형
2) 부착형 : 현판 뒷면에 붙여드린 3M 양면테이프를 떼서 부착합니다.
겨울철 또는 실내온도가 너무 낮을 경우 떨어질 수 있습니다.
주문방법
예시) 전문의, 아크릴 부착형 1개, 010-1234-5678, 주소
의료광고 심의
변호사 자문
한의원 입구에 부착하신다면, 건물 내부(외벽 제외)에 부착하는 한 의료광고 사전심의 대상이 아닙니다.
그리고 한의원의 명칭이 기재되어 있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광고물'로 보기 곤란합니다.
한의사협회측 답변
질의내용)
한의원 입구 옆에 현판으로서 "본원은 보건복지부가 인증한 한의사전문의가 진료합니다"라는 현판을 제작해서 걸려고 하는데 법적인 문제가 있을까요?
답변내용)
회원님 안녕하십니까.
질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회원님께서 문의하신 현판 광고는 의료광고 사전심의 대상에 해당하지 않으나
현판의 위치에 따라 불법 옥외광고물로 간주되어 철거대상이 될 수 있으므로 필히 지자체에 관련 사항을 확인하신 후 제작하시기 바라며,
내용 상 한의사 전문의자격의 취득에 대한 사실은 필히 취득한 전문과목과 함께 표기하셔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추가적인 문의가 있으실 경우 의료광고팀(02-2657-5030, 5037, 5039)으로 문의해 주시면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시) ‘한방내과 전문의 ◯◯◯원장 진료’
참고) 진료과목: ‘한방내과’, ‘한방부인과’, ‘한방소아과’, ‘한방안ㆍ이비인후ㆍ피부과’, ‘한방신경정신과’, ‘한방재활의학과’, ‘사상체질과’ 및 ‘침구과’
유의사항
-매일 배송을 진행할수는 없어 매주 금요일 오전9시까지 입금된 건에 한해서 주1회 일괄 배송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양해부탁드립니다.
-기존 신청하신 원장님들께는 따로 연락드려 부착방식에 대해서도 결정하여 주문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후 새로 신청하시는 분들은 새 양식으로 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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